* 감염병 등에 따른 등교 정지 및 출석 인정 처리 요령에 따라 말씀 드립니다.
1. 전염성 환자 및 의심 환자가 발견되면 학부모님은 다음 서식(학부모 확인서:전염의 우려가 있고 학교에 등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의 의견 기록)을 다운 받거나 담임선생님께 받아서 작성 후 학교에 제출합니다. (환자가 학교에 등교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양식을 다운 받아서 유선, 또는 SNS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해당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2. 전염성 질환 확인 및 완치 후 병원에서 발행된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 타미플루 처방전, 각종 증빙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 인정으로 처리됩니다. (전염성 질환이 아닌 단순 감기나 기타 질환은 병결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