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3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말레이시아한국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기 말레이시아한국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재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의 당원인 자
(3)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등록 장소 : 말레이시아한국학교 행정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다. 등록 기간 : 2016. 9. 21.~ 9. 23.(07:50~15:50) (3일간)
라.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탑재), 사진 1매(3×4㎝)
2. 위원 선거
가. 선거 일시 : 2016. 9. 28 (07:50~15:50)
나. 선거 장소 : 말레이시아한국학교 1층 투표장
다.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2명
라. 선출 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마. 소견 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6. 9. 21.~9. 28.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6년 9월 21일
말레이시아한국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