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조회 수 3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 선출 안내문

 

2021학년도에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학부모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 2,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계 5명

◈ 위원의 임기 : 2년(2021. 4. 1 ~ 2023. 3. 31)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는 2021. 3. 31일까지, 지역위원는 2021. 4. 10일까지

◈ 선출 방법

o 학부모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온라인)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o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o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 요청시 공개모집 가능)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위원이 위원의 정수와 동일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 결정

 

☞ 위원의 자격은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①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③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④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는 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o 정당의 당원인 자

o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8 유치원 홍보 시리즈 1부(소개) file 2020.11.06 274
67 유치원 홍보 시리즈 2부(누리과정) file 2020.11.14 319
66 유치원 홍보 시리즈 3부(활동중심 외국어) file 2020.11.20 525
65 입학 오리엔테이션 안내 2016.08.25 438
64 자녀의 행복한 성공을 돕는 학부모 연수(11.17.수 / 11.24.수) file 2021.11.18 680
63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 알림 file 2017.05.26 416
62 제4회 꿈·끼 재능한마당에 초대합니다. file 2019.12.17 834
61 제97회 어린이 날 기념 잔치 한마당 개최 안내 2019.04.18 472
60 지역인사초청 말레이시아 이해교육 file 2021.10.14 465
59 진로교육 강연회 안내(우리 아이 진로 컨설팅) file 2016.12.20 520
58 초등 Re-Open 관련 안내 file 2020.07.13 393
57 초등학교 순차적 재등교 일정 및 11월 1~2주 교육과정 운영 안내 file 2021.10.20 674
56 초등학교 홍보 시리즈 2부(맞춤형 대한민국 교육과정) file 2020.11.11 227
55 초등학교 홍보 시리즈 3부(충실한 외국어교육과정) file 2020.11.17 288
54 총선 결과에 따른 임시 휴교 안내 2018.05.10 390
53 추석 보름 대잔치 2017.09.28 272
52 코로나 예방 운영 방침 안내 file 2022.02.26 1007
51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연장 운영 안내 file 2020.04.10 596
50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연장 운영 안내(~5월 12일까지) 2020.04.25 555
49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연장 운영 안내(~6월 9일까지) 2020.05.12 64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