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2017학년도 1학기에 수시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하여 해당학년의 수업일수(본교 수업일수 182일)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학년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할때 2017년 5월 중순까지 수시입학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월 이후에는 테스트 이후 입학 허가)
수시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03-8311-9147 또는 03-8322-4895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유치원 과정은 별도 기간 제한 없이 수시입학이 가능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