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by 신재원 posted Mar 12,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공고 제2021-1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말레이시아한국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1학년도 말레이시아한국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의 당원인 자

     (3)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등록 장소 : 말레이시아한국학교 행정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다. 등록 기간 : 2021. 3. 15.~ 3. 22.(08:50~15:50) (6일간)

  라.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탑재),

                      사진 1매(3×4㎝)

 

2. 위원 선거

  가. 선거 일시 : 2021. 3. 26. (10:00~12:00)

  나.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2명

  다. 선출 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온라인투표로 선출합니다.

  라. 소견 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 3. 24.~3. 25.(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년 3월 11일

 

말레이시아한국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우측 상단이나 하단의 클립모양을 클릭하시면 첨부서류(입후보자등록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