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 선출 안내문

by 신재원 posted Mar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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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 선출 안내문

 

2021학년도에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학부모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 2,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계 5명

◈ 위원의 임기 : 2년(2021. 4. 1 ~ 2023. 3. 31)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는 2021. 3. 31일까지, 지역위원는 2021. 4. 10일까지

◈ 선출 방법

o 학부모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온라인)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o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o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 요청시 공개모집 가능)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위원이 위원의 정수와 동일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 결정

 

☞ 위원의 자격은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①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③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④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는 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o 정당의 당원인 자

o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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