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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와 결석계 양식

관리자
2024-03-29
조회수 46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양식을 붙임과 같이 탑재하오니,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 결석 처리에 활용해주십시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장 허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작성 ->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학교장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최소 3일 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고서는 학생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해주세요.

*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규정에 의거 체험학습 기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주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연 30일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석계 관련 안내)

* 결석계의 경우 결석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 특정 사유가 없어나 증빙 자료가 부족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을 해야지 각 학년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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